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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사참위 "당시 항공기, 세월호 내 다수 승객 알고 있어" / YTN

2020-06-30 6 Dailymotion

'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'가 세월호 참사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당일,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당시 배 안에 많은 승객이 탑승했다는 교신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사상자가 늘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우 / 4.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] <br />해경 초기 출동 시간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511호기가 9시 26분경으로 최초에 도착을 했고 703호기, 513호기, 그리고 123정, 512호기. 이렇게 4대의 항공기와 1대의 함정이 도착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에서 보셨듯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의 의미는 최초로 헬기 소리가 들려오니 헬기 소리가 들려서 살았구나 생각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. 최초 현장에 도착한 해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해사기구 IMO인데요. 여기 국제민간항공기구 두 군데서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 지침을 전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해경에 2013년도에 발행한 해경수색구조 매뉴얼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2014년도에도 적용되는 수색구조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현장에 최초 도착한 수색구조세력, 명백하게 선박이나 항공기라고 명명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현장조정관 기능을 담당한다. <br /> <br />여기서 현장기능관이 바로 OSC, 그러니까 현장을 지휘하는 세력이 돼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안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잘못된 듯하여 항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재 2019년도 개정된 수색구조 매뉴얼에는 항공기가 똑같이 저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들이 해경 123정 판결문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123정장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보면 123정이 왜 처벌을 받았냐면 출동할 때 선내에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을 확인했고 그들에게 퇴선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, 이 부분이 범죄혐의로 특정됐기 때문에 123정장이 대표해서 세력 모두가 범죄혐의가 있으나 123정장이 정장이라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해경 출동 세력 중에 항공세력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이 2014년 9월달 정도 됐을 텐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1500436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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